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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지소유 상한제 6년만에 '위헌'- 헌재 결정
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 2백평 이상의 택지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토록 규정한 구 (舊) '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' 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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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력단속에 무질서 “주춤”(범죄와의 전쟁 1년:중)
◎교통사고율 처음으로 0.6% 감소/시위줄어도 최루탄 늘어 “과잉” 우려 지난 10년간 연평균 7.8%씩 증가하던 교통사고율이 「범죄와의 전쟁」 선포이후 처음으로 0.6% 감소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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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상 허가받는 「신고제」/집시법 무엇이 문제인가
◎「법조문 자의적용신고기피」 악순환만/“시위는 무조건 불순” 당국시각도 문제 명지대생 강경대군 치사사건을 계기로 올바른 시위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자성의 소리와 함께 바람직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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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통죄 벌금형조항 신설/헌재 “체형위주는 잘못” 지적따라
◎법무부 형법개정때 추가키로 법무부는 17일 앞으로 있을 형법개정과정에서 간통죄를 페지하려던 방침을 바꿔 계속 존치시키되 징역형만으로 되어있는 처벌규정에 벌금형을 추가,보완키로 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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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 거래 허가제"합헌'결정
토지 거래 허가제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격론 끝에 재판관 9명 중 5대4로 합헌이란 결정이 내러졌다. 또 위반자에 대해 체형을 규정한 처벌규정에 대해서는 5대4로 위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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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토지 공개념"헌법 해석으로 뒷받침
22일 헌법재판소가 국토 이용관리법의 토지거래 허가제 조항과 벌칙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토지투기성행에 따른 사회불안을 해소하고 불로소득을 노리는 일부 계층의 투기심리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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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 "위헌이다" "아니다"
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여부를 둘러싸고 뜨거운 법정 공방이 일어 헌법재판소의 결정 결과가 크게 주목되고 있다. 10일 헌법재판소 대심 판정에서 전원재판부(주심 김양균 재판관)심리로 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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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자명단 누가 만들었나
=공산권과의 문화교류에 있어 이데올로기적 소재와 표현을 특징으로 하는 문화의 유입으로 좌경의식을 확산시킬 위험은 없는가. 위기로 규정되는 오늘의 교육현실은 대학입시제도와 사회선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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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치소 안의 가혹행위 중지하라 질문|기계류 수입선 구주로 전환노력 답변
▲목요상 의원(신민)=인천사태는 경찰의 고문에 의해 관련 구속 자들이 허위 자백했음이 신민당 조사반에 의해 확인됐다. 경찰관계자를 응징해야 한다. 인천사태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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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5)세도-도의의 현대적 의미
세도라는 말은 지금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말이며, 그 무서운 위력이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 잠재하고있어 선량하고 강직한 사람들을 당황케하고있다. 그러면 이러한 세도의 유래는